사천라이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온열질환이란?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 왜 어른신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노화로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과 탈수 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된 기저 질환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 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 폭염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33도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기후변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질병관리청(2022)

✅ 여름철 기상청 특염특보

👉 폭염주의보 33도: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35도: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대응 행동요령 준수

1.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2.온열질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방문,전화,문자)

-건강이 염려되거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건강안부를 확인

-어르신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3.무더운 날씨에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이 가능 (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세요)

*무더위 쉼터란?

무더위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은행, 보건소, 종교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고, 상세한 위치는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 응급조치

1.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2.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성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어르신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3가지

1.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하기 ( 무더위 쉼터 이용)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3.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온열질환이란?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 왜 어린이는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땀 생성 능력이 낮고,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어린이 온열질환자(6~13세)의 58.9%는 운동장(공원)에서 발생 하였고, 58.4%는 낮 시간(낮12시~오후5시)에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여름철 기상청 특염특보

👉 폭염주의보 33도: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35도: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시 보호자 행동요령 준수

1. 보호자는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2.폭염 시 야외활동을 피하도록 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도록 지도

3.보호자가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

-심하게 땀흘림, 구역, 구토, 두통, 피로감, 위약감, 어지럼증, 의식 혼란 등

4.자동차 안, 밀폐공간에 어린이를 잠시라도 보호자 없이 절대 혼자 두지 않기

✅ 어린이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1.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혈압 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3.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운동, 외출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하기

✅ 온열질환 응급조치

1.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2.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성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일반인 온열 질환 예방 건강수칙

✅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

✅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 낮12시~오후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4~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온열질환자의 40.2%는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42.9%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1.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2.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성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1.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 임산부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 온열질환이란?

👉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탄진 등)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 임신부는 체온이 높아 주의 필요!

👉 임신부는 호르몬 변화, 체중 증가 등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임신부는 주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온열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 여름철 기상청 특염특보

👉 폭염주의보 33도: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35도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가 여름철 (6~8월) 29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장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 (2021)

✅ 임신부는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33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

👉 연구에 따르면, 임신초기인 임신1분기 (1~12주)에는 29도 이상, 임신중기인 임신2분기(13~28주)에는 32도 이상 고온 노출시 조산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출처: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 온열질환 응급조치

1.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2.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성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임신부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3가지

1. 물 자주 마시기

카페인 음료(커피, 차), 당분 많은 주스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

*심장, 신장, 혈압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 자주 하기 (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

면소재, 통풍이 잘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 입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양산, 모자 등)

3. 더운 시간대에는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실외 온도 28도 이상)에는 외출, 운동 등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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