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 인센티브 지급 제도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참여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
- 친환경차량(수소, 전기, 하이브리드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지급방식: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지급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 홈페이지(www.car.cpoint.or.kr) 참여 신청
- 신청 2~3일 후 문자링크 통해 사진촬영(자동차 번호판, 계기판)
- 한국환경공단 승인 (☏ 1660-2030)
○ 모집기간: 2024. 3. 11. ~ 3. 22. (선착순)
- 각 지자체별 할당대수까지 신청접수 받음 (강원특별자치도 2,562대, 태백시 63대)
- 신청 저조할 경우, 2차모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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