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참여대상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량 소유자

- 친환경차량(수소, 전기, 하이브리드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지급방식: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지급

○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분야 홈페이지(www.car.cpoint.or.kr) 참여 신청

- 신청 2~3일 후 문자링크 통해 사진촬영(자동차 번호판, 계기판)

- 한국환경공단 승인 (☏ 1660-2030)

○ 모집기간: 2024. 3. 11. ~ 3. 22. (선착순)

- 각 지자체별 할당대수까지 신청접수 받음 (강원특별자치도 2,562대, 태백시 63대)

- 신청 저조할 경우, 2차모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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