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 2. 28. (금) ~ 4. 18. (금)

✅지원대상

전년도 연매출액 1 억 4 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24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사업장은 월할 계산 )

✅지원기준

공고일 ( 2025. 2. 28.(금) ) 기준

홍성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지원제외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외 업종 ( 뒷면 참조 )

▪️태양력 · 화력 · 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지원내용

업체당 50 만원 지원

▪️1명이 2개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높은 1개 업체만 지원

▪️1개 사업장에 2 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 www.sbiz24.kr )

소상공인 24 접속 ( www.sbiz24.kr )

회원가입 ( 본인인증 필수 )

지원사업신청 항목 선택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 신청

▪️방문 신청

- 집중접수 ( 2. 28. ~ 3. 14.)

홍주문화체육센터(홍성읍 홍덕서로 78 ) → 2부제 적용 ( 3월 14일은 전체 접수)

구분

2.28.(금)

3.4.(화)

3.5.(수)

3.6.(목)

3.7.(금)

3.10.(월)

3.11.(화)

3.12.(수)

3.13.(목)

3.14.(금)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전체

- 별도접수 ( 3. 17. ~ 4. 18. )

사업장 소재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

홍성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종류 (업종코드)

업종

도박 및 사행성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 및 중개업

(33409, 46463, 47640, 47911, 76390, 76390)

▪️성인용품 판매(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47859, 47912)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2, 58219)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담배업

담배 중개 및 담배(잎담배) 도매업(46102, 46209,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유흥주점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56211, 56212)

금융·보험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64, 65,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포함

보건·수의업

약국, 한약국(47811), 수의업(731), 보건업(86)

* 단,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86902)

운영업

(불건전업 포함)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91113), 골프장(91121), 무도장 운영업(91291)(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2, 91249)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전화방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96999)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9612)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96992)

▪️카지노 운영업(91242)

법무·관세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711, 712)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52991)

대행업

흥신소(75330),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63999)

발행·판매업

다단계 방문판매(47993),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75999)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부동산업

▪️부동산업(68)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73904)

발전업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콜센터 (☎ 1644-0014 )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 · 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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