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텅장'이라는 신조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월급을 받아도 각종 생활비가 금방 빠져나가 통장이 텅텅 빈 모습을 청년세대가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의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청년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이 진행 중이니 수원시 청년 분들께서는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4. 3. 18. (월) ~ 3. 29. (금)
대상 : 수원시 청년 100여 명
내용 : 월 임차료 10만 원 지원 (최대 5개월/ 50만 원), 생애 1회
※월 임차료 1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 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4년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지원 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및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1~`23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주택(건물이나 토지) 소유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 또는 가족 합가로 1인 가구가 아닌 경우 등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sd30405@korea.kr) 제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하여 발급
①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②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통장 사본
문의 : 031-228-3958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월세 지원 사업은 수원시 거주 청년 대상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9일(금)까지로,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 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수원 소재 건물(민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국비지원 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4. 2. 26. (월) ~ 2025. 2. 25. (화)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자격요건
-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
-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 필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사업은 1년간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살며,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청년이며 단, 신청자 명의의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니 신청하시기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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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9세 ~ 34세 100여명 |
19~34세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 |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예산보조율 |
시비 |
국비 + 도비 + 시비 매칭 |
오늘은 두 가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두 사업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사업별로 대상 및 요건 등에 차이점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건 불가하니 이 점도 신청 전에 꼭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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