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구는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ㆍ경제적인 지원함으로써 가출과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지원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중인 9세 이상 ~ 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요건 ※ 지원 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여 주세요!

특별지원사업 지원의 종류 및 내용.hwp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신청기간 : 2024. 6. 17.(월) 09:00 ~ 7. 12.(금) 18:00까지 (주말 제외)

💌 신청대상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시 제외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청소년특별지원 사전검토서.hwp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선정 및 통보 : 개별통보

💌 문의 : 남구청 아동청소년과 ☎ 062-607-3572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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