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다만「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2024년 출산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 (방문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여성장애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정부24신청)정부24 누리집 접속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신청) 복지로 누리집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문의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062-607-3422

{"title":"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gwangjunamgu/223506517200","blogName":"광주광역시..","blogId":"gwangjunamgu","domainIdOrBlogId":"gwangjunamgu","nicknameOrBlogId":"광주 남구청","logNo":223506517200,"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