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씨에요!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 점검의 날(제2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제도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 노동 질서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각종 육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주에게는 제도 활성화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걱정 없이 육아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나가요!


기초노동질서 함께 지켜나가요

점검기간 2024. 6. 17. ~ 6. 28.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노동길라잡이 → 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2.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메인 배너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3. 최저임금 준수

  • '24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우측 하단)

4. 임금체불 예방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

  • 임신 및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6.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신청하면 최대 1년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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