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보건·복지"편

✔생계급여

❍ 일반 생계급여의 급여 선정 및 지급기준 (단위: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원)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024년

334,895

304,016

292,289

292,267

2025년

356,568

323,664

311,162

311,139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제도 개선사항

-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계·의료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개선)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현행)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개선)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현행) 75세 이상 노인(20만원+30%) → (개선) 65세 이상 노인(20만원+30%)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41-630-1314

✔긴급복지 지원금액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현행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변경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 현행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96천원 추가

- 변경 (단위: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

9,932

11,025

12,097

13,108

14,064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24천원 추가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41-630-171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 분

현 행

변 경

· 명칭 변경

· 공공형(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사업단

❍ 사업대상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

❍ 수행기관

(사)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홍성사회복지관, 홍성시니어클럽

📞문의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 041-630-1341

✔행복키움수당지원

구 분

현 행

변 경

· 행복키움수당

· 1~2세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2세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지원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의 주민등록이 충청남도에 있고,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함

- 내용

연령요건에 해당되는 아동 월 10만원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 수당 신청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등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등

-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 2세가 도래하는 달(24개월)부터 지급

📞문의

복지정책과 아동친화팀 041-630-1939

✔아동급식지원

구 분

현 행

변 경

· 지원단가

· 1식 9,000원

· 1식 9,500원

❍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 지원내용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이용 지원

(학기 중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 지원)

📞문의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 041-630-1343

✔디딤씨앗통장

구 분

현 행

변 경

· 대상자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 0세~18세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아동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 0세~18세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아동

·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아동

❍ 신청대상

: 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및 0세 ~ 18세 미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아동, 차상위 및 법정한부모가구 아동

❍ 지원내용

- 저축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만기 시 대학진학, 취업준비, 주거마련, 의료비 지출 등의 사유로 해지 가능

※ 24세 이후 사유 없이 해지 가능

📞문의

가정행복과 아동친화팀 041-630-1343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7조제1호

❍ 적용대상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받고

관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시행일자

2025. 1. 1.

구 분

현 행

변 경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의심자

(항체양성자)에 대한

확진 검사비 지원

신설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보조금24 – 전체 혜택‘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처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41-630-9012)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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