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2024. 9. 16. ~ 9. 30.

- 부과대상기간: 2024. 1. 1. ~ 6. 30.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매·폐차 후에도 사용일수를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저공해 자동차(2012. 4월 이후 등록 자동차) 등 미부과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및 차량연식, 지역계수에 따라 차등 부과

납부방법

- 은행

- 스마트폰(‘서울시세금납부’ 앱)

- ARS(1599-3900)

- 인터넷(이택스 etax.seoul.go.kr 또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문 의

강북구 환경과

☎ 02-901-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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