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 방식을 ‘보증부 월세’ 또는 ‘반전세’라고 하죠. 일반 월세보다 보증금은 더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반전세는 통상적으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20년 치) 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 계약에 필요한 목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매달 지출되는 월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반전세 매물로 이사를 계획하신다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에 따라 9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액 반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달라지는 내용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고액 반전세 전세대출보증 가입 제한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의 대출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중 주택금융공사가 9월 30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 요건을 심사할 때 월세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그동안은 월세로 얼마를 내든 보증금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같은 제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반전세의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만 따져 보증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월세 금액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단, 기존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자금보증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기존의 규정에 따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금 기준

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은 수도권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입니다. 현재는 월세가 아무리 고액이어도 최대 4억 원(일반 전세자금보증 기준)까지 보증을 내주고 있는데요. 9월 30일 보증신청한 건부터는 전월세 전환율 6.0%를 추가로 적용해 재 산정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실행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려면 현재 월세에 12개월을 곱하고, 전월세 전환율로 나눈 뒤 현재의 보증금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규정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월세 → 전세로 전환할 경우 계산법] : (월세 X 12개월) / 전환율(6%) + 보증금

[전세 → 월세로 전환할 경우 계산법] : 보증금 X 전환율(6%)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300만 원으로 반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월 30일 이후에는 전월세 전환율 6.0%를 적용해 재산정한 보증금(300만 원 X 12개월 / 6% + 3억 원)이 9억 원이 되므로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계산을 단순화하면 보증금 50만 원 당 보증금은 약 1억 원씩 높아지는 셈인데요.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때만 보증이 가능하니, 만약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월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월세가 200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변경 전] : 보증금 3억 (월세 고려하지 않음) = 보증금 7억 이하로 보증 가능

[변경 후] 300만 원 X 12개월 / 6% + 3억 원 = 9억 원 = 보증금 7억 초과로 보증 불가


고액 임대차 대출보증 제한하는 이유는?

고액 반전세에 대한 대출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이유는 최근 은행업권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반전세 등을 통해 보증금액을 낮춰 정책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월세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황제 월세’ 계약에 이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부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가 무리한 갭투자 수요를 방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보증기관들은 어떨까?

다른 보증 기관들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용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이미 연간 지출해야 하는 월세액을 차감해서 보증한도를 산정하고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최고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금 한도 규정은 없는 대신, 다른 보증 기관 보다 보증료가 높은 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반전세 보증금 대출까지! 최근 주택 관련 대출의 규제가 높아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느끼는데요.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인 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관련 제도 변경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대출 신청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해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전세자금보증 제도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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