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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 19~34세 청년 대상,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19~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9~34세 청년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요건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7억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억 원 이하 |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2.25
✅ 지급기간
~ 2026.12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803-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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