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9~34세 청년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요건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7억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억 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2.25

✅ 지급기간

~ 2026.12

✅ 문의사항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803-2973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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