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39세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또는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 12월 15일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

도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64-760-3013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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