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위반 건축물 입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린 주택도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우리의 일조권을 제한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나 사고 위험 및 안전에 취약하여

우리와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문 의

양주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8082-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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