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46일 전
『위반건축행위』를 근절합니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차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위반 건축물 입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린 주택도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우리의 일조권을 제한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나 사고 위험 및 안전에 취약하여
우리와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문 의
양주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8082-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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