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기회소득이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

신청기간

2024. 9. 19.(목) ~ 10. 18.(금)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면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으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 「동물보호법」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거주기간]

파주시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영농영어기간]

파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민

[소득기준]

농외소득(농어업외소득) 3,700만 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영농영어기간, 소득기준(최초 1년동안)에 대해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10~12월분, 총 45만 원)

*12월 중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읍·면 지역 ▶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지역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회적 가치창출 개별 증빙자료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기준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농어업 교육 참여 등

  • 환경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문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940-2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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