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이라고 아시나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의왕시는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완료 되어 확정된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범칙조사 및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신청)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까지

- (처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신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신청

- (신청) 기한연장은 기한만료 3일전까지

- (처리) 기한연장은 기한만료일까지, 가산세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징수유예

- (신청) 징수유예 등의 사유 발생이후

- (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문의전화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

☎ 031-345-2252


지방세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는

납세자 보호자에게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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