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아시나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의왕시는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완료 되어 확정된 사항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범칙조사 및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신청) 부과 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까지
- (처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신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 (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신청) 기간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 (처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신청
- (신청) 기한연장은 기한만료 3일전까지
- (처리) 기한연장은 기한만료일까지, 가산세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징수유예 등
- (신청) 징수유예 등의 사유 발생이후
- (처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문의전화
의왕시청 납세자보호관
☎ 031-345-2252
지방세 고충민원과 납세자 권리보호는
납세자 보호자에게 꼭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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