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신고) 광고물에 한해

양성화(합법화)를 추진합니다.

1️⃣ 양성화 기간 중에는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실시하니 부전1동, 양정 1·2동, 전포1·2동 광고주(업주)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 부산진구청 광고물관리계에 허가(신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성화 기간 종료 후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변상금(사용료의 20% 가산) 부과 등

법령에 근거한 사후조치를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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