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장려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2차) 2024. 11. 1. ~ 11. 30.

※ 23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도봉구 거주 플랫폼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포함), 대리운전기사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과내역의 사업장 정보 등으로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임을 입증해야 함

▢ 지원내용: ’23년 10월~’24년 9월 기간 중 플랫폼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월 최대 15,000원, 12개월분 지원)

※ 두루누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한 실 부담액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 문: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start1207@dobong.go.kr

▢ 문 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 02-209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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