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하는데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이는 올해(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이 인상된 것인데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 → 206만 74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최저임금 심의 역대 최장기간 진통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무려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의 심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길었던 지난 2016년(108일)보다 더 길어진 것인데요. 최저임금 전원회의도 15차례나 열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최다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2210원을,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서다가 오랜 진통 끝에 최저임금이 96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저금액 결정 단위는 시간·일·주 또는 월단위로 결정합니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 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가 폭등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저임금 동결안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팽팽하게 맞섰던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인데요. 고용주와 노동자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최저임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도
- #2024최저임금
- #2024최저시급
- #최저임금월급
- #최저시급월급
-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