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알려드려요!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알려드려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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