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알려드려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title":"2025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알려드려요!","source":"https://blog.naver.com/dangjin2030/223709216597","blogName":"당진시 공..","domainIdOrBlogId":"dangjin2030","nicknameOrBlogId":"당찬당진","logNo":223709216597,"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