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료보험,

포항시민의 안전은 포항시가 지킨다!


안녕하세요.

포항시 입니다. 👍🏻

오늘은 포항시민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포항시민이 가입되어있는 보험?

포항시가 알려주는

포항시 무료보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자동으로 가입해 주는

무료보험 이에요!

현재 포항시 무료보험은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항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장대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은 불필요)

📅 보장기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사고접수

📞 1577-5939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콜센터)

📫 구비서류 원본 우편 송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보험료 지급절차

1️⃣ 사고접수

구비서류 우편 접수

(접수완료시 확인문자 발송)

- 대표번호 : 1577-5939

- Fax : 02)3148-9955

- 우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2️⃣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필요서류 확인

(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

3️⃣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면책·부책 여부 판단)

4️⃣ 공제금 지급

(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

※ 지급신청자 과다로 인해

지급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수 있음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

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시민이 폭발/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내 대기중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가스

상해사고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

(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

(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단, 대여 개인형 제외)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농기계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농기계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감염병,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제외됩니다.

25년부터

농촌지역에서 빈도가 높은

전동가위 사고

농기계 사고에 포함을 시켜

보장범위를 확대했어요!

포항시민자전거보험

포항시민 자전거보험이란?

예기치 않은

각종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보장대상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보장기간

~2025. 07. 24 . 24:00 까지

📞 보험금 청구 관련문의

- 대표번호 : 1899-77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

- Fax : 0505-137-0051

🔍 자전거보험 청구사유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 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료 청구방법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

💪🏻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 및 금액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애 시

1,5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10~50만원

(4주~8주

이상)

입원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1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대인

배상책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신체에 대하여 피해를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3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포항시민안전보험,

포항시민 자전거보험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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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함께 알아본

포항 무료보험 2가지!

포항시민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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