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19세 ~ 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접수

🔹연령요건: 신청인 나이가 만19세 ~ 34세까지인 청년

🔹지원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가입자)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인 1,337천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4인 5,729천원)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문의: 콜센터 1600-0777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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