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란?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납부기간✅
2024. 9. 30.
※ 단,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본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과세
✅과세표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자 43%~45%]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납부방법✅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금융기관 납부
방문 납부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가상계좌 납부
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이용
ARS 납부
전화 142211
📞문의: 062-960-8124, 8126
(광산구 세무1과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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