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9월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란?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납부기간✅

2024. 9. 30.

​※ 단,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본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과세

✅과세표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자 43%~45%]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납부방법✅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금융기관 납부

방문 납부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가상계좌 납부

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이용

ARS 납부

전화 142211


📞문의: 062-960-8124, 8126

(광산구 세무1과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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