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용인정보] 종량제 봉투 중고거래 금지 안내
종량제 봉투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안돼용!
종량제 봉투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판매인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종량제 봉투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용!
📦 내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판매 가능
✔️ 지정된 판매인이 아닌 사람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됨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환경위생사업소 자원순환과
☏031-324-2332
실수로라도 종량제 봉투를
거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용!!
중고거래 더 이상은 안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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