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안돼용!

종량제 봉투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판매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종량제 봉투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용!

📦 내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판매 가능

✔️ 지정된 판매인이 아닌 사람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됨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환경위생사업소 자원순환과

☏031-324-2332


실수로라도 종량제 봉투를

거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용!!

중고거래 더 이상은 안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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