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중고거래 안돼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매하세요
쓱싹 반짝 방긋하게 바뀌었던 동작구 종량제봉투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정보는 바로 이 '종량제봉투' 관련입니다!
Question1. 집에서 쓰다남은 종량제봉투는 중고거래 해도 된다? Question2. 종량제봉투 대행계약없이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해도 된다? |
정답은 모두 X인데요..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중고거래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 또는 중고○○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정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해도 절대 사면 안되겠죠?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지정된 판매인이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판매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폐기물 관리법
출처 : 법제처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판매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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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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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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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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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법제처 ▼
그렇다면 어디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야하나요?
출처 : 법제처
동작구같은 경우 종량제봉투는
동작구 소재 마트·편의점·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 82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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