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원단가 인상,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별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24.9.30까지 신청 필요)

🔋신청기간: 24.05.29(수) ~ 24.12.31(화)

🔋사용기간

하절기: 24.07.01 ~ 24.09.30 - 요금차감

동절기:

24.10.01 ~ 25.05.25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24.10.04 ~ 25.05.25 - 실물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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