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원단가 인상,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원단가 인상,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별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동절기바우처 일부(최대 4.5만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24.9.30까지 신청 필요)
🔋신청기간: 24.05.29(수) ~ 24.12.31(화)
🔋사용기간
하절기: 24.07.01 ~ 24.09.30 - 요금차감
동절기:
24.10.01 ~ 25.05.25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24.10.04 ~ 25.05.25 - 실물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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