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 보면

허가 없이 설치된 간판이나 광고물,

한 번쯤 눈에 띈 적 있으시죠? 👀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위험할 수 있고,

설치 자체만으로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2025년 불법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함께해 주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불법광고물 연중 양성화 추진🚫

✅ 불법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 신청 대상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 돌출형, 지주형, 옥상 광고물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확인 방법

평택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검색창에 옥외광고 검색 후, 관련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옥외광고물등 표시 건물사용 승낙서

첨부파일
옥외광고물등+표시+건물사용+승낙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ㆍ신고¸+변경¸+연장)신청(신고)+및+안전점검+신청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hwp
파일 다운로드

※ 양식은 2건 모두 제공되며,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

✔️광고물 설치 장소 위치도

✔️광고물등 현장 사진

✔️건물사용승낙서

※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광고물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상이

📢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기준 신청)

남부권역

평택시청 주택과

경기대로 245, 신관 1층

북부권역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경기대로 1366, 3층

서부권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서동대로 153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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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깨끗한 평택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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