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부산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내외를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또는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등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2025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추진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가 수립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감정노동자'란?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들을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
※ 전화 상담원, 통신 판매원(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
부산지역 사업장 10곳 내외
노동자 휴게시설 보수 및 냉난방기 구입·설치 지원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등),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5백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10곳 내외며, 지원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 온라인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이(e)'(www.losim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시 누리집 고시 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대상
- 감정노동자가 속한 부산지역 사업장 ※ 공고일 기준
감정노동자란? |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 주요 감정노동자에 해당 예시)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 |
▪지원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도배, 장판, 샤워 시설, 화장실(남녀 구분), 수유실 등 설치, 지하 휴게실 지상 이전 등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구입·설치 등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구입 등 최대 5백만 원
※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내 비품 및 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등 모두 포함한 총액임
※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5. 3. 17.(월) ~ 3. 31.(월) 18:00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로 신청(http://www.losims.go.kr)
▪심사 및 선정
심사방법 |
서류심사(심사기준표에 의거한 적정성 심사) |
심사절차 |
1차 심의(일자리노동과) ⇨ 현지 조사 ⇨ 2차 심의(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025. 6월 중 |
※ 최종 지원예산은 심사·선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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