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조사기간: 2025. 3. 4. ~ 6. 30. [4개월]

■ 조사대상: 도봉구 항공사진 측량 적출 건축물

■ 조사방법: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확인 후 행정조치

■ 적발대상: 신고(허가) 없이 무단 축조(증축)한 건축물

■ 위반건축물 처분: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 유의사항

❍ 건축주 부재중 안내문을 확인하신 건축주께서는 꼭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례가 있으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조사자의 공무원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주택과(☏2091-353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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