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2025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시행일ㅣ 2025. 1. 2.(목)

1일 신고 제한 횟수

5회

없음(무제한)

절대 불법 주정차 신고 구분 변경

4대 (소방시설,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6대 (소방시설,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불법 주장차 신고 가능 시간

평일 08시 ~ 20시 (12시 ~ 14시 유예) 통일

신고요건 세부사항

· 1건당 1대의 차량 신고 가능 (신고 대상 차량을 특정하지 아니한 신고 건은 불수용 처리)

· 위반사항 명확해야 함 (사진 2장 모두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제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입증 가능하여야 함)

🔗 자세히보기▼ ('주민신고제' 검색)

📌문의ㅣ수성구청 교통과 ☎053-66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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