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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2025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2025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 수성구 2025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변경 안내
📌시행일ㅣ 2025. 1. 2.(목)
1일 신고 제한 횟수 |
5회 |
없음(무제한) |
절대 불법 주정차 신고 구분 변경 |
4대 (소방시설,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6대 (소방시설,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기타 불법 주장차 신고 가능 시간 |
평일 08시 ~ 20시 (12시 ~ 14시 유예)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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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세부사항 |
· 1건당 1대의 차량 신고 가능 (신고 대상 차량을 특정하지 아니한 신고 건은 불수용 처리) · 위반사항 명확해야 함 (사진 2장 모두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제보 사진만으로 위반 사실을 입증 가능하여야 함) |
🔗 자세히보기▼ ('주민신고제' 검색)
📌문의ㅣ수성구청 교통과 ☎053-66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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