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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식]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괴산소식]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자살예방법 제17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살예방교육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 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2. 자살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생, 직장인, 보건복지 종 사자가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자살예방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생명지 킴이 교육
※ 두 교육 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4. 자살예방교육 신청방법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사항은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충북 괴산군 동진천길 43, 괴산군보건소 별관 2층
평일 09:00~18:00 운영
☎ 043-83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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