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자살예방법 제17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자살예방교육이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 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2. 자살예방교육 의무교육 대상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생, 직장인, 보건복지 종 사자가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민간사업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자살예방교육 종류가 궁금해요!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생명지 킴이 교육

※ 두 교육 중 선택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

4. 자살예방교육 신청방법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신청 및 문의사항은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충북 괴산군 동진천길 43, 괴산군보건소 별관 2층

  • 평일 09:00~18:00 운영

  • ☎ 043-83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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