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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9월-주택분 연세액의 1/2과 토지분

📌납부대상

- 2024. 6. 1. 기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납부기간

- 2024. 9. 16.(월) ~ 9. 30.(월)

📌납부방법

-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납부

- 가상 계좌 이체

- 인터넷 납부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

- 연천군청 세무과 📞031-839-218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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