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홍천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라면

가입이 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홍천군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제공함

보험내용

▶피보험자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보장기간

2024년 10월 12일(00:00)~2025년 10월 11일(24:00) 1년마다 갱신

▶가입절차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료

홍천군 일괄 납부

▶보상절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서 사고 상담 후 보상처리 진행

▶보장내용

타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문의사항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430-2903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홍천군 공식 SNS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title":"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안내드립니다!","source":"https://blog.naver.com/hcgnews/223684320298","blogName":"홍천愛피었..","blogId":"hcgnews","domainIdOrBlogId":"hcgnews","nicknameOrBlogId":"홍천군","logNo":223684320298,"smartEditorVersion":4,"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