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재산세납부의달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전용 가상계좌, 무인수납기, ARS(☎142211),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등

✅ 문 의 처 : 세무1과 ☎519-4191~6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시 각 800원 세액공제(최대 1,600원)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 납부

🔸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이용 납부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전국은행 ATM기, 구․군청 내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ARS(☎142211, 유료),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이용 납부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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