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에서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 신고기간 : 2024. 10. 1. ~ 10. 31.※연중 신고가능

○ 신고대상

- 주변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 보장을 받는 대상 발견시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 자진신고

○ 신고포상금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 환수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시 :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 신 고 : ☎1551-1290(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구청 생활보장과 2091-3312,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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