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여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도민의 별도 부담없이

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청구방법

보험구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처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족인이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 보험가입 정보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난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1,300만원

화재,붕괴,폭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스쿨존 사고 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강도사고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강도사고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 후유장해

1,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자연재난 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

1,000만원

💌 시민안전보험 확인

QR코드 스캔 또는 홈페이지 접속

💌 문의

인천광역시청 안전상황실

☎032-44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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