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살고 있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함께 알아볼까요?🔍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계약기간 : 2024. 8. 27. ~ 2024. 12. 31.

✓ 계약기간

2024. 8. 27. ~ 2024. 12. 31.

✓ 보험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가입방법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험료 전액 화성시 부담)

※ 보험금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 종료

✓ 보장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등이 발생한 의료비 담보

- 1인당 보상한도 700,000원 한도

7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0,000원)

상해사망

장례비

-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피해자의 과실유무 불문)

- 1인당 보상한도 20,000,000원 한도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교통사고 (단, 자전거사고 및 개인형이동장치(공유/대여형 PM 포함),

어린이보호구역(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65세 이상) 사고는 보장)

산업재해사고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

질병 등 노환, 감염병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자살(극단적 선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구분

계약기간

보장내용

접수센터

2023년

시민안전보험

23.8.27. ~

24.8.26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 2024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와 동일

2022년

시민안전보험

22.8.27. ~

23.8.26.

‧ 상해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인당 1천만원 한도

‧ (전화문의) 1661-4326

‧ (팩 스) 070-4758-9626

‧ (이 메 일) safety4326@naver.com

2021년

시민안전보험

21.8.27. ~

22.8.26.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일자로부터 3년동안 가능하나 보험금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되며

2022년 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 종료되었음 (장례비는 청구가능)

✓ 필요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③ 통장사본

④ 신분증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상세내역서

④ 초진의무기록지

⑤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한국질병분류번호 기재)

⑥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상해사망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③ 기본증명서(망인 기준)

④ 장례비 영수증,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

⑤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화성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관내 공공시설 영조물 배상 문의

공공시설

담당부서

연락처

도로시설물

도로관리과 (시청)

031-5189-6326

교통건설과 (동부출장소)

031-5189-4199

교통건설과 (동탄출장소)

031-5189-5695

공원

공원관리과

031-5189-6626

기타 공공시설

해당 공공시설 담당부서

1577-4200 (콜센터)

✓ 보상문의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문의 : 02-2135-9453

팩스 : 070-4758-8556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Q&A

Q.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에 따라 화성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화성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계약기간(2023.8.27.~2024.8.26.) 이내 전입시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됩니다. 他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면 보험혜택이 사라집니다.

Q. 상해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A. 화성 시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 치료비 급여항목에서 국민건강보험 보험금을 제외한

인당 70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 당 공제금액 3만원 제외)

Q. 상해 의료비 해당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화재·폭발사고

땅꺼짐 사고

붕괴사고

개물림사고

농사 중 사고

자연재해사고

전기(감전)사고

수난(익수, 익사)사고

야생동물(멧돼지 등)

자전거 사고

등산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가옥내 사고

이동형 개인장치

(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Q. 자전거사고와 개인형이동장치(PM)도 상해의료비가 지원되나요?

A. 자전거사고(전기자전거 포함), 개인형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도 지원합니다.

Q. 교통사고로도 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해의료비 지원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전거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PM)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상해사고

(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는 청구 가능합니다.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진단 기간에 상관없이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공통서류를 갖추면 자기 부담금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A.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

소유 PM)로 인해 사망 시 장례지원금을 지원(피해자의 과실 유무 불문) 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나요?

A.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지원금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모든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인 화성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1. 자동차

2.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공유형 및 개인소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외한다)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로 인한 교통상해 사망시에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든든한 화성시가 되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 화성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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