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와 경기도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돌봄직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ദ്ദി˙◡・)

아이가 낯을 가린다거나😫

모르는 분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기 😰

선뜻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친인척이 돌봄을 해도 비용을 지원하는

신개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합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 신청기간

  • 2024.06.03 (월) 10:00 ~ 2024.11.10 (일)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문의처

  • 평택시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아이들뿐 아니라

청년과 중년까지!

기존의 돌봄 지원정책들

미처 몰랐다면 확인해 보세요!

👇👇👇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초등아이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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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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