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 8. 17.(토)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설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되고

학교(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 내용 🚭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부터 50m내) 금연구역 현행 유지

🔽 문의 🔽

만안구보건소 (☏ 031-8045-3153)

동안구보건소 (☏ 031-804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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