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도 살리고, 나도 혜택 받자! 성남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챙기세요!
13월의 월급!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위한
똑똑한 기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개인 연말정산도 돕고, 고향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자신의 고향(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더불어 기부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고향을 돕는 자부심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 기부 방법은?
1️⃣ [온라인 기부] - PC·모바일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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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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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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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2️⃣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
※ 신분증 지참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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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완료 명세서 출력
🔎 기부 주체는?
✅ 주민등록주소가
성남인 경우
성남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
기초 지자체에 기부 가능
성남이 아닌 경우
성남시에 기부 가능
🔎 기부 한도는?
✅ 개인당 연간 500만 원
🔎 기부 혜택은?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한도 제공
※ 지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농·수·축산물부터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지역 관광 서비스 상품까지 다양한 답례품 선택 가능
🔎 기부금 사용은?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 고향사랑기부 주의사항은?
🚫 본인 거주지 기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기부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 기부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모금 강요 금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문의처는?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031-729-2283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정보를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자는 기부영수증을
별도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고향을 응원하는 작은 기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고향도 살리고, 세제 혜택도 챙기는
똑똑한 선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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