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자 모집

차량·기계별 지원 금액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간 및 대상은?

<제4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92억 원을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1인 1대 지원 원칙

*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받은 자 재신청 가능

-11.8.(금) 이후 잔여 예산 발생 시

2대 이상 신청자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신청 조건

① 차량 사용 본거지 '서울시'

②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

~11.8.(금) 18:00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1.9.(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선정 알림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 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

문의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다산콜센터

02-120

한눈에 살펴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지게차, 굴기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4・5등급

경유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300만 원

800만 원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720만 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2,4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7,800만 원

③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 원

1억 원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 원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 원

10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33톤 이상

7,900만 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 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 원

18톤 이상

1억 2,000만 원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 폐차'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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