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안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5. 2. 10.(월) ~ 3. 7.(금)까지

※ 이후 남은 예산은 소진 시까지 상시로 신청받을 예정

⭐지원 신청

☑ 홈페이지 가입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등기우편, 방문 신청

군청 환경과 or 읍·면 행정복지센터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①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5등급 차량, 경유차량 → 휘발유, LPG차량까지 지원 확대)

②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③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됨

📞문의 전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041-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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