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6. 1.(토)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납부기간 : 7. 16.(화) ~ 7. 31.(수)

7월은 무슨 달❓ 재산세 납부의 달🏝️ 부동산이나 선박 소유자라면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

-부과기준는 6월 1일이며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과세됨

✔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 9월-주택(나머지 1/2), 토지

🚤 납세의무자

6. 1.(토)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납부기간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스마트폰 이용 :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 (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부)

👉 https://han.gl/TWiVjV

④ 기타 방법 : ARS 1599-3900,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 문의

동대문구청 세정과 02-2127-4129,4132,4133,4135,4136, 4138~4141,4349


고지서 전자송달&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적용대상 :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적용내용 :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시 세액공제 확대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 조금이라도 절약할 순 없을까😮 고지서 전자송달로 받고 세금 자동납부 하면 세액공제 된다구요!

💸 전자송달이란?

그동안 우편 등으로 받았던 지방세 서류를 납세자가 신청한 이메일, 전자사서함, 전자고지함 등의 매체로 발송하는 것

💸 적용대상 세목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 공제내역

-전자송달 : 기존 250원 ➜ 800원

-자동이체 : 기존 250원 ➜ 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 600원 ➜ 1,600원

💸 신청방법

✅ 전자송달 신청 : 이택스, 위택스,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 자동납부 신청 : 이택스, 위택스 (계좌이체 및 카드 납부 가능)

✔︎ 이택스

👉 https://url.kr/mckbyg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do

💸 문의

동대문구청 세정과 02-2127-4122, 4124,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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