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일은 토요일,

3월 3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입니다.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이번 3월 1일이 공휴일인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그다음 비공휴일인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대체공휴일에는 은행, 주식, 학교, 택배 등도

휴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의 경우 쉬거나 오전 진료만 보는 곳도 있고,

정상 진료하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색으로 동네병원 진료시간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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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기준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

없이 그날 일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시급) 1만 3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5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총 250%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2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3.1절을 기념하여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을 알리는

보물 제2142호 '진관사 태극기'

은평구 전역에 게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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