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해 주세요.

드론 장치 신고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신고하고 이용하세요!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여된답니다.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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