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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장치 신고 홍보
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 필수!
나만의 드론을 가지고 있거나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독🌟해 주세요.
❶ 드론 장치 신고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신고하고 이용하세요!
❷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답니다.
❸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최대 1,000,000원입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담당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접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특별비행 승인 항공 촬영 신청서 등록 관제권(공항주변) 및 원전 주변은 드론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며, 드론 탐지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행승인 대상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됩니다. 드론 민원안내 각종 신청 작성 안내 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민원 처리 부서 안내 각종 민원 법률 정보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드론비행 계획 전 꼭 필요한 서비스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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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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