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또는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에 도움창구를 마련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납세편의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 1661-6669) 외에도 신속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상담창구(횡성군청 세무회계과 ☎ 033- 340-2215)를 추가 운영합니다.

□세정지원

: 수출기업·영세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 2.(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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