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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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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시행 2024. 8. 17.
✅(확대) 제6항제1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확대) 제6항제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제6항제3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055-831-3548)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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