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학업,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세를 지원해드립니다!

월2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지원!

~2월 25일까지 접수받으니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0세이상, 혼인자, 미혼부모, 30세미만 미혼 청년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2025.2.25.까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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