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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계룡시청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계룡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2025년 2월 25일(화)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가입자

신청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지급기간

2024월 3월 ~ 2027년 12월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제외대상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or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계룡시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k.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1차(22. 8.~24. 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문의전화

계룡시 담당자 전화번호 ☎ 042) 84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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