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신청기간

2024.9.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 지원방식

분류

대상자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구분

신청

검증

요금지원

직접 계약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한전)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통지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

  • (국세청) 매출액, 개·폐업일, 업종 확인

  • (한전)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문의사항

일반 문의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00 ~ 18:00)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구역전기) 삼천리

☎ 02-3397-8515

(구역전기) JB

☎ 041-620-1417, 1430

(구역전기) CNCITY

☎ 042-336-5600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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