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이천뉴스
이천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이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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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터,
방범용 CCTV, 공용시설 보수, 화재감지 설비 설치 등
단지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1. 2.(목) ~ 1. 31.(금) 18:00
○ 접수방법 : 지방보조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고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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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보도 보수, 방범 설비 설치,
내·외벽 균열 보수 등 다양한 항목을 단지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5. 1. 2.(목) ~ 1. 31.(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이천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
○ 신청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고문보기
☎ 문의
이천시청 주택과
031-64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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